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할까.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위헌심판대에 오른 병역법 조항을 놓고 9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김모씨 등 3명은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는 "전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젊은이 의 90% 이상이 한국 감옥에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현역에 필요한 자원이 남아 6천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며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600여명임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를 실시한 결과 병역회피 시도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수준을 높였다는 국제사회 평가까지 받았다"며 "우리 국방부도 2007년 대체복무법안을 발의해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