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용대상은 김제시 관내 농어촌지역(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통학거리가 편도 2㎞ 이상이고, 시내버스 운행이 1일 10회 미만이거나 집이 버스승강장에서 1㎞이상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학생이며, 도시지역(동)에서 농어촌지역(읍·면)으로 통학하는 경우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면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학택시 이용희망자는 중·고등학교에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