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예약, 인터넷으로 하세요"

전북경찰청, 13일부터 시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 시기를 사고 당사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은 오는 13일부터 교통사고 조사일정을 사고 당사자가 사전에 직접 예약할 수 있는 ‘교통사고 조사예약 시스템’을 도내 전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교통사고 조사예약 시스템’은 교통사고 당사자가 조사를 받을 때 출석 가능한 일정을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조사예약 대상 사건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 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사건도 가능하며, 예약은 인터넷 사이트(www.efine.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시스템 도입에 따라 담당 조사관이 지정하는 일정에 맞춰 조사를 받으러 가야만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 박명훈 경감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교통사고 조사예약 시스템의 취지를 적극 알려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