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과13범으로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하는 등 사기 실형전과 2회 및 동종전과가 11회가 있는 악질사기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방원 진안경찰서장은“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3대 악성사기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사기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