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정읍시는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박정훈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정읍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공유토지 2건에 대하여 분할개시결정을 내렸다.

 

시 종합민원과(과장 김명원)에 따르면 오랫동안 분할제한 면적, 건폐율 등 분할제한규정에 위배되어 토지분할을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총 52필지를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개인재산권행사의 걸림돌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