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종합민원과(과장 김명원)에 따르면 오랫동안 분할제한 면적, 건폐율 등 분할제한규정에 위배되어 토지분할을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총 52필지를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개인재산권행사의 걸림돌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