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올 들어 크게 감소, 시내버스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시내버스 불편민원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369건(월 평균 61.5건)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시내버스 불편민원 1692건(월 평균 141건)에 비해 월 평균 신고건수가 56.4%(79.5건) 줄어든 것이다.
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내버스 운전원 제복 착용, 매월 친절기사 선정 표창, 운전원 교육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접수된 시내버스 불편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무정차가 145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결행 55건(14.9%), 승차거부 52건(14.1%)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무정차로 인한 불편신고 접수 때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무정차와 승차거부, 버스 내 흡연 등 주요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내버스 운전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3회 이상 위반행위를 할 경우 해당 운전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가스충전이나 운전기사의 식사 등을 이유로 시내버스가 결행할 경우 해당 버스회사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는 그동안 시내버스가 결행하더라도 행정처분을 유예하면서 불거진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운전원의 안전운행 및 승객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 시내버스 회사에 교육책자를 배부,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송준상 전주시 대중교통과장은 “고질적인 시내버스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전주 시민의 버스위원회’와 노사문제 및 시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