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소속 경찰서는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오전 김제경찰서의 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모(46) 경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수사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김 경위가 사건 수사와 관련돼 향응과 금품을 제공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합석한 고소인 A씨로부터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도내 모 축협에서 발주하는 사료 사업과 관련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경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경위가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를 받겠다”며 거부하자 곧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