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의 보고 지리산은 소중한 생태문화자산이다. 그동안 생태자원 보존과 관광개발 사이에서 고민해 온 당국은 개발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며 지리산을 명산으로 가꿔왔다.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도 불구,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리산 관광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남원 등 지리산 주변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행자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관계자,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리산 규제 개혁 토론회에 관심이 쏠린 건 당연한 일이다.
지리산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산악철도 사업’은 남원시 산내면과 주천면 일원에 3,000억 여원을 투입, 18㎞짜리 산악관광철도를 개설하는 것이다. 기존 도로를 활용해 철도를 개설하는 것이다. 철도가 개설되는 구간은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정령치-도계삼거리-달궁이다. 산악철도를 중심으로 정차대와 관람시설 등이 설치되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8㎞ 구간 중 고기삼거리에서 도계삼거리까지 3㎞ 구간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묶여 있는 현행법상 산악철도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00억 원이 투입되는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대의 산악관광개발사업(알파인코스터, 케이블카, 산악호텔 건설 사업)도 표고제한 50% 규정에 묶여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일부 규제가 지리산의 새로운 관광사업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관련법을 고치고, 표고 50% 이상인 산간부에도 호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의 검토와 의지, 그리고 정책적 결단이 꼭 필요하다.
지리산 주변 자치단체 치고 지리산을 앞다퉈 훼손하고자 하는 곳은 없다. 이제 변화하는 관광 여건에 발맞춰 슬기롭게 대응하자는 것이다. 산악지역 균형 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