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실과소 및 11개 읍·면 총 5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모니터단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신고앱은 접속후 불법유동광고물 사진과 위치정보를 등록하면 철거 및 조치 결과가 회신되어 군민들도 간편하게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단속대상은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과 에어라이트, 군민들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음란·퇴폐 전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