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상임이사 후보사퇴 매수' 2명 구속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도내 A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 후보들이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3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전주 A신협 상임이사 후보 서모씨(59)와 이모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후보 사퇴 매수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최모씨(52) 등 A신협 이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7월 15일 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이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 자리에서 동석한 이사 2명과 ‘이씨는 2018년 총회에서 상임이사로 확정됨’이라는 문구가 담긴 각서를 작성해 이씨에게 차기 상임이사 자리를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서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신협 이사회는 지난해 7월 9일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한 서씨와 이씨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각각 4표씩을 얻어 상임이사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A신협 이사장은 “이씨에게 4년 후 상임이사 선출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서씨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라”며 이사들에게 자신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사들은 이씨를 수차례 만나 설득한 끝에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