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 씨(64)를 지난 1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달 18일 오후 4시께 허모 씨(49·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군산시 번영로의 허씨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창문을 열고 커튼에 불을 놓아 총 69만8000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