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4일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 등 조직원 6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뒤, 충남의 한 섬에서 열린 폭력조직 단합대회에 참석하는 등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활동 기간이 짧지 않지만 범죄단체에서 탈퇴했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