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절약되는 재원은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등 3개 지방공기업이 이를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되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약되는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확대할 수 있어 청년구직자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가 확정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며, 이미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다.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한다.
행자부는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