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1262억 원(74만 1000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169억 원보다 93억원(7%)이 증가된 액수다.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5%와 1%씩 상승했고,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1만 원) 및 신규아파트 분양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이다.
과세대상별로는 건축물분 재산세 701억 원(전년대비 6% 증), 주택분 재산세 560억 원(9% 증) 등이며, 선박과 항공기도 6000만 원이 부과됐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579억원, 군산시 225억원, 익산시 166억원 순이며, 진안군이 7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과세물건은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산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