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나 수뢰 등의 입찰비리로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본격 시행된다.
즉시퇴출제는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검찰이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조달청이 해당 기관의 단위계약업무를 향후 2년간 위탁 수행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관련 비리가 발생한 총 8개 위탁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최근 해당 단위계약업무를 위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