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성추행 '몹쓸 상사' 집유 1년·사회봉사 80시간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는 16일 새내기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24일 전주의 한 노래방에서 신입사원 A씨(22·여)의 허벅지와 허리를 수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얻은 첫 직장에서 출근 한 달여 만에 직장 상사인 김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