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모악산 야영장 운영 대책 있나"…이건식 시장 "시설기준 미달, 신규조성 계획"

김제시의회 시정질문

김제시의회(의장 정성주)는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이건식 시장 및 간부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한 후 5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전반에 관한 날선 시정질문을 펼쳤다.

 

다음은 5명 시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김복남 의원= 모악산 도립공원 야영장 운영에 대한 대응방안 및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계획, 피해 보상금 지급의 명확한 기준은?

 

△김영자 의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임직원 유인책 및 시민문화체육공원의 악취문제 해결방안, 취사공간 마련 계획은?

 

△박두기 의원=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폐기물처리시설용지와 처리량이 증가하는 등 애초 승인된 사항과 달라진 경위는?

 

△이병철 의원= 동진강 휴게소 활성화 및 인근 관광자원 활용방안, 농촌마을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리방안은?

 

△나병문 의원= 행복한 노후생활과 관련 노인 소일거리 증대방안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책,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지원방안은?

 

이에 대해 이건식 시장은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김복남 의원 질의에 “현재 운영 되고 있는 모악산 도립공원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야영장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며,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자 의원 질문에는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 조성과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정을 계획 있고, 시민문화체육공원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소의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취사 가능 쉼터조성은 용도지구조정, 공원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두기 의원 질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은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승인토록 돼 있으나 4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김제시와 협의토록 명시되어 있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허가는 있을 수 없기에 지정폐기물 최종 처리업이 승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 질문에는 “동진강 휴게소 인근 갈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농촌마을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병문 의원 질의에 이 시장은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하고 있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고졸학력취득 지원과 대학학비 지원 등을 진행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