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12월 1일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금융공기업인 경우에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해 비효율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외대상기관에서 누락돼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안소송을 통한 채무명의 획득이 아닌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8~10억 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평균 4∼6개월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 채권·채무관계가 조속히 청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