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12월 1일 시행된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은행·금융공기업인 경우에 채권·채무관계 존재의 소명이 확실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채권자가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해 비효율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예외대상기관에서 누락돼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안소송을 통한 채무명의 획득이 아닌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8~10억 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평균 4∼6개월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 채권·채무관계가 조속히 청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