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학수)는 지난 17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는 황호진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에 이어 실국별 심사로 이어졌다.
△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전북교육청의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 사고현장도 아닌 도교육청 앞 소나무 숲에 세월호 추모비를 건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학생 안전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박재만 위원(군산1)= 최근 4년간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713억원 중 실제 납부액은 79억원으로 평균 11.1%에 불과하다.
△이호근 위원(고창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업 중 스포츠강사 인건비, 김승환 교육감 제2기 출범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생안전지역 시범사업 3개는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위반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
△박재완 위원(완주2)= 전교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추가 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적정하지 않다. 방학 중 일직 폐지는 선생님들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외면하는 것으로 참교육을 강조하는 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
△정호영 위원(김제1)= 방학 중 일직폐지에 대해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부교육감이 답변했는데, 교원인사과와 전교조의 질의회신내용과는 다르다. 교육청 입장을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해달라.
△송성환 위원(전주3)=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도 교육청은 매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특별교부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학교신증설 사업은 무조건 예산부터 세우지 말고 연내 완공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해야 한다.
△강용구 위원(남원2)= 2014년 결산 추경시 수정예산 제출이전에 교부된 사업비를 결산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간주예산처리으로 처리한 것은 부적정했다. 간주예산처리 후 의회에 보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간주예산도 예산서에 합본하여 제작해야 한다.
△한완수 위원(임실)=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처럼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라.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수해복구비 등 꼭 필요한 경비에 집행해야 하는데, 인성건강과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등 사전예측이 가능한 3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중대한 위법사항이다.
△국주영은 위원(전주9)=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진로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려면 적정 시행 시기에 대한 다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입시 부담으로 인해 정책의 본 취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병서 위원(부안2)=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교육청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발병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학수 위원장(정읍2)= 놀이시설 설치시 수의계약을 하고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등 안전을 챙겨야 할 학교 관계자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전북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 선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행하고 있다.소규모 공사라도 전북지역의 자격업체에게 맡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