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 마치 직영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전북지역의 한 준 종합병원 원장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병원장은 환자를 유치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병원 원장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원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억6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직영가산금, 영양사와 조리사의 존재 및 그 수에 따라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
A씨는 이 기간 B씨(55)와 1억7000만원의 병원 구내식당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을 맡긴 뒤, 보조금을 받아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내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건당국에 ‘직영가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하면 조리사 인건비 등을 국가에서 보조받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환자를 유치한 직원들에게 수년 간 인센티브로 4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3일 이하 입원환자의 경우 건당 3만원, 4일 이상 입원환자는 건당 5만원, 수술환자를 유치하면 건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야간에 공중보건의사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중보건의사 고용 혐의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