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및 피해시 대응 요령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먼저 무등록 대부업자 이용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연 153.8%의 금리로 대출받아 어머니 병원비에 사용했던 대학교 휴학생에게 이 업체가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중에도 매일 수시로 전화해 채무상환을 독촉한 피해사례가 접수된 적도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업체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co.kr)에 문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금감원은 신고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한편,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02-3487-5800, http:/ /www.c lfa.or.kr)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만하다. 동 제도는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을 통해 미등록업체의 채무를 법정금리 범위내로 축소해 주는 기능을 한다.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