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숙박업 용도변경 주택 과세비율 상향

시, 298채에 적용

전주 한옥마을 인근 단독주택 중 숙박업을 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전주시 완산구는 최근 한옥마을 주변 주택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용도변경 사례 실태조사를 실시, 단독주택 298채에 대해 이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전주시 세입 증대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사실상 숙박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주택으로 분류, 낮게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옥마을 인근 용도변경 사례를 조사했다.

 

시는 주택 298채가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 재산세 과세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주택가격으로 평가, 0.1~0.4%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2~0.5%로 부과한다.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는 “그간 주택으로 분류해 낮게 과세하던 재산세 부과 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간 조세 불공평이 해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