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통보한 옛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최모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17일 완주군에 있는 옛 동거녀 A씨(42)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흉기를 이용해 A씨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흉기로 A씨를 위협하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A씨와 동거를 하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헤어지게 됐으며, 지난해 12월 다시 만나 교제를 이어오다 결별을 통보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최근 데이트 폭력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최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흉기 등을 사용한 점은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