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을 돕겠다며 기부금을 모금한 뒤 기부금 대부분을 직원 월급과 운영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기부단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기부금을 걷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기부단체 대표 이모(52)씨와 기부금 모금 업무를 맡은 직원 10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한 기부단체를 세운 뒤 5개월간 2천440여명으로부터 1억6천여만원의 기부금을 걷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기부금 중 1억2천여만원 상당을 자신들의 월급과 수당으로 사용했고, 대표인 이씨는 개인 카드대금을 내는데도 기부금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기부금으로 6만원씩을 모금했다.
특히 이 단체에서 기부금을 모으는 일을 하는 텔레마케터 10명은 모금액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아 많게는 300만원까지 월급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단체가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단체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지 기부금을 가로채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