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단

▲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이 거의 성사되었다고 표현할 때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하는데,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단을 설치하는 일은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15일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개최될 본회의 통과까지는 이제 큰 장애물이 없다.

 

국책사업으로 지위 회복 의미

 

필자가 작년 10월 28일 대표 발의한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정부가 발의한 새만금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4월 임시국회부터 안건으로 상정됐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작년에 대표발의 하기 전에 정부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전략적으로 정부안이 발의되기 전에 먼저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단을 만들고, 정부 회계에 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했던 참이었다.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적중했다. 6월 18일 필자의 대표발의 법안과 정부발의 법안 등이 함께 반영된 대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추진단과 특별회계, 두 가지 가운데 특별회계 설치가 반영되지 못해 아쉽지만, 핵심은 총리실에 추진단을 두는 것이다.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추진단을 둔다는 것은 정부의 조직을 바꾼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새만금개발청은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이라는 한계로 인해 국토부와 기재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상대로 한 업무조정능력이 없었고, 국무회의 참석대상도 아니어서 예산 우선배정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새만금개발청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새만금특별위원회 업무조차도 총리실에서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시켜버렸었다. 새만금개발청의 역할과 위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 공약발표 이후 28년을 이어 온 대한민국 대표 국책사업이 국토부 외청 사업으로 전락한 셈이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국무총리 산하에 추진단을 두게 됨으로써 새만금사업의 주관은 국무총리가 된 것이고, 새만금사업은 다시금 대한민국 국책사업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새만금사업. 남은 과제는 투자유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인 기반시설의 확충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새만금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땅의 용도가 ‘농지’에서 ‘산업용지’로 바뀌었다. 정부가 발표한 마스터플랜(MP)은 2020년까지 1단계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앞으로 남은 약 5년 동안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필요했다.

 

기반시설 확충으로 투자 유치

 

SOC는 이제 충분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필수 SOC는 국제공항이다. 실제로 인터넷기업 다음(Daum)은 본사이전을 추진할 당시 전북과 제주도를 놓고 고민하다가 국제공항이 있는 제주도를 선택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도 국제공항은 회자됐고, 투자유치에서도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한중정상이 합의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제공항이 ‘화룡점정(畵龍點睛)’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상직 의원은 김제 원평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위원이며 새정치연합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