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특교부금 배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시·도교육청에 배분된 5837억여 원 중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배분된 금액이 5186억여 원에 달했다. 88.84%에 이르는 비율이다.
이 기간 중 재특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북으로, 2011년 이후 516억여 원을 받았다. 이 중 평가 보상액은 490억여 원이었다. 이 부문도 전국 최고다. 대구는 평가 보상액 기준 2위(445억원), 총액 기준 3위(459억원)를 차지함으로써 대구·경북지역은 재해특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174억원, 평가 보상액은 154억여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총액 기준 16위, 평가 보상액 기준 15위였다. 평가결과와 연동시킬 경우 진보 교육감 지역이 대개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재특교부금이 본래 목적인 재해복구에 사용된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해복구 목적 비율은 2010년 2.2%, 2011년 5.5%, 2012년 2.1%, 2013년 1.9%에 불과했다. 지극히 미미한 비율만 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원인은 재특교부금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재특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의 10%로 정해져 있고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쓰도록 돼 있는데 대개 연말까지 상당액이 남기 마련이다. 이 돈을 갖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재원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항목 및 기준을 놓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마당에 재특교부금을 평가결과와 연동시켜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시·도교육청 길들이기 수단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재특별교부금은 당연히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더구나 시·도교육청을 통제하고 줄 세우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될 일이다.
재특교부금 비중을 줄이거나, 사후 재해복구 뿐 아니라 사전 재해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마땅하다. 정치권이 발의돼 있는 관련 법 개정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