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의 사기죄 성립여부

문-부동산 중개인 W는 점포 매도인 A로부터 점포의 권리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차액을 중개인의 몫으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W는 이를 매수하기 희망하는 J에게 A가 원하는 권리금이 5000만원이지만, 10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J가 수락하자, W는 J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뒤, A에게 3000만원만을 권리금으로 건네고, 차액 1000만원을 자신의 이익금으로 했습니다. 추후에 이를 알게 된 J가 W가 자신을 기망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W의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요.

 

답-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W가 J에게 권리금의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제시하면서, 3000만원과의 차액을 W가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은 권리금을 3000만원만 원하는데도 중개인이 중개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금액을 부풀려 5000만원이라고 말하고 10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중개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는 아니다. 매수인은 자신의 판단 아래 권리금 4000만원에 점포를 양수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중개인이 권리금 차액을 받기로 한 사정 등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사안은 앞으로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안이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사안 등이지 권리금처럼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도85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W가 비록 J에게 A가 원하는 권리금이 3000만원이고, 차액을 자신이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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