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에 지정된 금연거리는 군청과 학교, 도서관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이 구간에서 흡연 시에 간접 흡연자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흡연에 대한 잘못 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거리 지정에 따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지도 및 안내게시판을 설치하고 오는 1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때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