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로 확보되는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동법에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항력 확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확보함으로써 애초 당사자 간에만 유효했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살던 집이 중간에 팔리는 경우라도 애초 제3자였던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종전 계약상의 임대차 기간 유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라도 낙찰자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대항력 확보를 위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며, 그 효력은 이를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간혹 미리 확정일자만 받아두는 사례도 있는데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때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