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최근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가뭄피해 등의 사회적 분위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등 지방의회 및 공무원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관련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집행기관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 기준경비(일·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등)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출예산 과목 등이다.
행정자치부장관이 마련한 이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에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거치게 된다.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행자부는 23일부터 이틀간 부산광역시 소재 벡스코에서 500여명의 지방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한 후에 이달말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