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만큼 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맞지 않다는 박재완 전북도의원(새정치연합·완주2)의 발언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20일·22일자 3면 보도)
전교조 전북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법외노조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의원들은 박근혜 정권과 똑같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령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법조인과 학자들은 기존에 맺었던 단체협약이나 노조 사무실 제공은 당연하고, 심지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의 주장을 녹음기처럼 그대로 외쳤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박 의원의 “방학 동안에 교사가 근무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친기업·반노동자 용어다. 의정활동이 없는 오늘부터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의정활동비를 반납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사에 항의 방문을 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 결의문 채택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박재완 의원의 사과 및 의정활동비 반납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정권은 자기들의 논리를 내세운다고 쳐도, 야당이 그것을 답습하는 것은 안타깝다”면서 “이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수의 변호사들은 “엄밀히 법적으로 따지자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다만 전교조 측 대리인인 강영구 변호사는 “이미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노조법상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해도 헌법상 노동3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갖고 있다면 사용자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단체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다만 사용자가 단체교섭·협약에 응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