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역 A농협조합장 이모씨(57)와 B농협 전 조합장 김모씨(67)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도내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농협 퇴직자 모임에 참석한 조합원 14명에게 기념품으로 각각 냄비를 제공하는 등 모두 26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서 열린 지역 통합미곡처리장 준공식 행사 기념품으로 사용하고 남은 냄비를 조합원들에게 나눠줬으며, 냄비에 자신의 직위와 이름이 적힌 라벨 포장지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