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서 불법 환전영업한 업주 덜미

전주 덕진경찰서는 24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환전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서 게임기 40대를 갖춘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손님이 게임에서 딴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금 300여만원을 압수했으며 김씨의 계좌를 추적해 부당이득금 액수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장에서 많은 돈을 잃은 손님한테 제보를 받아 급습했다"며 "지속적인 첩보 입수와 탐문수사를 통해 사행성 게임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