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만금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특례 정비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정비하면서 투자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도 개선 10개,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6개, 주요 정책의 통합 조정을 위한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17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