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경우 2014년말 기준으로 고령인구비율이 17.2%로 전국 시·도중 최상위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북 14개 시·군중 10여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고령화사회는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 급증, 노동력 부족, 내수기반 위축 등 재앙수준의 경제·사회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소외, 고독을 겪는 노인들의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래서 경제적 빈곤을 겪는 노인들의 소득증대와 건강증진, 노인인력 활용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대적 요구이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2004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이상 노인들에게 환경정비·문화재 해설사·급식도우미 등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반반씩 부담해 활동비를 주는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점차 생색내기 수준으로 퇴색되고 있다. 사업 참여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일자리수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가상승률과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해 노인일자리 활동비도 인상이 필요한데 12년째 월 20만원으로 묶여 있어 저소득층 노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활동비 월 지급액을 늘리기는 커녕 근로시간을 줄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매년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 인력 활용시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꼴이다.
게다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들을 ‘상시근로자’로 규정하면서 노인들을 모집·선발하는 시니어클럽 등 노인복지시설에게 고용보험료 부담을 안겨줘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3년생)이 수년내에 노인층에 가세하게 돼 노인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대추이에 따라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질적·양적 팽창뿐 아니라 관련 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