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서부지원, 불법·불량 종자 유통 단속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파종기를 맞아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소득증대 및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북지역에 소재한 종자 생산업체,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8월~9월까지 김장용 채소종자 및 버섯종균에 대한 불법·불량 종자 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유통단속에서는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여부, 가격표시 여부, 무보증 종자 판매 여부, 종자관리사의 감독 없이 포장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유통단속 과정에서 불법·불량 종자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