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금 무효' 판결, 전북지역 변호사 반응] "전관예우 줄어들 것" 기대속 "형사사건 착수금 상승" 우려

대법원이 ‘앞으로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전북지역 변호사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로 전관예우의 관행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형사사건 착수금 상승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법조인도 적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A씨가 “성공 보수금을 돌려달라”며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1억원 가운데 4000만원을 돌려받게 됐으며, 대법원은 앞으로 모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의 효력은 지난 23일 이후 체결된 모든 형사사건부터 적용되며, 민사·가사사건은 제외된다. 대법원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전관예우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변호사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북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전관예우 관행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높은 성공보수금을 받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전관 출신이나 연고 변호사들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성공보수 이익을 누리지 않은 변호사들까지 피해를 볼 것이다”고 전망했다.

 

실제 그동안 형사사건 당사자들은 판·검사직에서 물러난 뒤 갓 개업한 변호사를 선호해 온 게 사실이다. 구속 수사를 피하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전관’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사건 착수금이 상승해 일반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앞으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착수금이 오르면서 초기 비용이 상승해 법의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현재 법률 시장이 로스쿨 졸업생 증가 등으로 유동적인 만큼 성공보수 폐지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