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와 관련한 거액 뇌물설이 관가에 회자되고 있다. 어떤 기초자치단체의 6급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주었더니 한 장 채워 갖고 오라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한 장은 1억원이다. 이 공무원은 승진을 포기했다. 뇌물은 비서실에서 요구했다. 하지만 단체장과 관련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상에, 부하 직원한테 승진 장사를 하다니 이걸 인간이라고 해야 할는지 원∼.
공직사회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순창군 비서실장이 2013년 11월 승진 대가로 공무원한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양광사업 허가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은 군청 기간제 공무원 채용 대가로 지인한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 익산시청 계장, 전북도청 과장, 전 부안군 부군수 등 인사나 사업비리로 자살한 공무원도 여럿이다. 자살하지 않았다면 윗선의 여러명이 다쳤을 게 뻔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리도 부지기 수일 것이다. 아무리 당사자 간의 얘기라지만 비밀이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다.
공직사회에선 인사뇌물을 ‘안전빵’으로 친다. 돈 주고 받은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에다, 상사의 인사권 때문이다. 돈 받은 사람만 처벌하도록 법을 고치면 인사뇌물은 상당히 없어질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당시 단돈 100원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 교육청의 인사뇌물은 거의 없어졌다. 그런데 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는 데도 단체장들은 왜 이런 선언을 하지 않는지 의아하다.
이경재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