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은 뒤 수년 동안 스님으로 위장해 도피행각을 벌이던 마약사범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하며 병역을 기피해 온 지명수배범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도피행각을 벌이던 자유형 미집행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덜미를 잡힌 조모씨(47)는 지난 2013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도피행각을 벌여왔다. 조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자유형 미집행자로 분류돼 지명수배를 받아왔으며, 스님으로 위장해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검거팀은 충남 공주의 한 사찰에 조씨가 은신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그를 검거했다. 당시 조씨는 “나는 스님이다. 스님에게 무례를 범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며 검거를 피하려 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이어온 이모씨(28)도 검거됐다.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 사회복무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9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그동안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손님 등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위기를 모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거 당시에도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검거팀을 따돌리려고 했지만, 검거팀의 설득 끝에 결국 교도소로 향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