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백모 씨(59)를 지난 25일 구치소에 수감했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 5일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최초의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이달 중순께 가정폭력을 행사해, 지난 25일 부인의 직장 및 주거지에 2개월 동안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차례 위반, 또다시 부인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씨에 대해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5호를 법원에 신청, 2주간의 유치명령을 결정받고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