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7일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뒤 냉장고에 가둔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서모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1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건물주 최모씨(61)가 “임대료 연체도 있고, 임대기간도 경과했으니 식당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A씨를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