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지난5월21일 오전8시께 시민 김복순(여·51)씨는 정읍시 신태인읍 찻집에서 갑작스런 호흡곤란(뇌경색 병력)을 호소하며 쓰러진 남편 황덕규(54·남)씨가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한 후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메뉴얼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가족의 생명을 지킨 점을 인정받았다.
또 신태인119안전센터 소방장 민조인, 소방장 오옥수 대원은 김복순씨가 흉부압박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 상태를 재확인한바 심정지로 확인되어 심폐소생술 등 심실제세동기를 이용한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하트세이버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