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내달 1일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 주차 허용

전북지방경찰청(청장 홍성삼)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북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시·군 별로는 익산시 황등시장, 정읍시 신태인시장, 남원시 남원·용담시장, 고창군 대산·상하·무장·흥덕시장 등이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출·퇴근 시간 등 교통 혼잡을 고려,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로 결정됐지만 해당 전통시장의 상황 및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에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시장별 주차 허용 시간대를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