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내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한층 투명해지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건축하는 5000㎡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심의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을 확정·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재심의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됐고, 건축심의때의 제출도서와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건축 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토록 해 제출도서가 대폭 줄어들고 절차가 간소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