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빙자 사기 행각

전주 덕진경찰, 35차례 돈받고 물품 안보낸 혐의 20대 구속

전주 덕진경찰서는 30일 SNS에서 해외 명품을 싼 값에 팔 것처럼 속여 돈을 입금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씨(2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명품 의류를 싼 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32)로부터 38만원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35차례에 걸쳐 25명으로부터 총 12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신발과 옷 등을 팔겠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전주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물건이 배송되지 않자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해외 배송이라 늦어지는 것’이라며 안심시킨 뒤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가 핑계를 대며 물건 배송을 지연할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더치트’ 등 인터넷 관련 사이트에서 검색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