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30일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김제의 한 마을에서 창문을 깨고 A씨(66)의 집에 들어가 A씨를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고령의 이웃주민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폭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