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급여지급 MOU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키르기스스탄 국적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과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키르기스스탄 근로자들은 키르기스스탄 사회기금에 직접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공단은 이를 확인해 바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사관 확인 절차 등을 없애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 파악 등 수급권 확인을 위한 협조 약속도 MOU에 함께 명시해 수급자 관리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키르기스스탄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면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올 5월 기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850여 명이며, 지급액은 약 28억 원이다.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5월 기준 2600여 명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급여지급에 관한 MOU 체결국은 2007년 몽골을 시작으로 키르기스스탄이 다섯 번째이며, MOU를 통한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올 5월말 기준 1만548명, 지급액은 139억 36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