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이 재난 재해로 피해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보험 가입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가입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완주 군민은 별도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와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등 2가지 유형으로 보장금액은 사망시 1000만원, 후유 장애시 장애 비율에 따라 500만원 내에서 지급된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은 “안전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추경예산 3000만원을 확보했고 현재 보험금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