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2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 모(52)씨와 김 모(32)씨 등 업주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종업원 최 모(24)씨와 박 모(35)씨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건물에 게임장을 차린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2개월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와 김 씨는 “경찰에 단속되면 대신 처벌을 받아달라”며 종업원들을 바지사장에 앉힌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