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서비스는 토지 소유자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군에서 지적공부정리와 동시에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무주군이 7월 말까지 처리한 토지이동에 대한 등기촉탁처리건수는 2994건이며 절감비용 또한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도 토지이동 발생 분 이외 면적 또는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촉탁을 실시하고 있어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신청할 경우 1건 당 6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토지이동에 대한 등기촉탁서비스를 통하면 무료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